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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신종 불법·유해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1,814

안녕하세요. 곰TV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유통되고 있는 신종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고자

대처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곰TV에서도 회원 여러분들 및 곰TV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불법·유해 신고센터(http://www.kocsc.or.kr/) 운영하며,

인터넷도 도박, 자살,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은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민원신고 방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