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16일) 공포됩니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제작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가 설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한편 확인장치도 작동시켜야 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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